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 
제 목 "음주운전"법개정사항  (조회: 3201 )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5월 03일 03시 03분
2009년 " 음주운전 " 법 개정사항

"음주운전" 법개정 내용으로 09.10.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▶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

현행 :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향후 :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

▶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

현행 : 0.05

향후 : 0.03

▶ 음주운전 동승자

현행 : 없음

향후 : 2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

-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

▶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

현행 : 업무상 "과실치사상죄"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,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

향후 :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.

▶ 음주운전 측정거부

현행 : 없음

향후 : 1.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

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.

2.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.

▶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

현행 : 없음

향후 :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

▶ 운전중 DMB시청

현행 : 없음

향후 : 제한

 
위
부정클릭과금방지시스템가동중..... 2013년 01월 09일
아래
낮에도 대리운전 가능합니다. 2012년 05월 03일